오만, 외국어선 입어규제 강화...우리 원양어업기반 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라비아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오만 왕국이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규제를
강화, 우리나라의 인도양 원양어업기반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만 정부는 최근 자국영해에 들어오는
외국어선에 대해 15일부터 4개월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이 기간외에
잡아들인 모든 어종도 당국에 신고한 후 처리토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통보해 왔다.
또 오만은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우리 선박 2척을 어획물
무단투기협의로 재판에 계류한데 이어 또다른 2척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해역은 7월부터 4개월간이 성어기로 외국어선으로는 우리나라
어선만 집중 출어해 갈치 민어 돔 등 고급어종을 잡아들이고 있다.
성어기 4개월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잡아들인 수산물은 지난해의
경우 현지수출분을 제외한 순수 국내반입 물량만 1만6천6백t에 달한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입가격 기준으로 1백60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따라서 이같은 어획고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조업중 그물에 걸려오는
잡어들을 모두 냉동처리해야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의
피해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양업계는 인도양 원양어업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오만해역에서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근 예멘이나 파키스탄 영해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 역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나설 것으로
보여 어려움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강화, 우리나라의 인도양 원양어업기반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만 정부는 최근 자국영해에 들어오는
외국어선에 대해 15일부터 4개월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이 기간외에
잡아들인 모든 어종도 당국에 신고한 후 처리토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통보해 왔다.
또 오만은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우리 선박 2척을 어획물
무단투기협의로 재판에 계류한데 이어 또다른 2척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해역은 7월부터 4개월간이 성어기로 외국어선으로는 우리나라
어선만 집중 출어해 갈치 민어 돔 등 고급어종을 잡아들이고 있다.
성어기 4개월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잡아들인 수산물은 지난해의
경우 현지수출분을 제외한 순수 국내반입 물량만 1만6천6백t에 달한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입가격 기준으로 1백60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따라서 이같은 어획고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조업중 그물에 걸려오는
잡어들을 모두 냉동처리해야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의
피해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양업계는 인도양 원양어업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오만해역에서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근 예멘이나 파키스탄 영해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 역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나설 것으로
보여 어려움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