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서철 맞아 국립공원내 쓰레기무단투기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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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피서철을 맞아 20일부터 8월말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국립공원내
불법 건축물,불법 상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잡상인 등 불법 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대부분 공원구역밖에 난립돼 있는 불법 음식점과 기념품가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철거 또는 이전하도록 할 방침
이다.
이번 특별합동단속 기간에는 국립공원은 물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얻
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도 최근 합동단속에 따른 지침을 내리고 상습적인 악
덕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해당 환경
전담검사들에게 지시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국립공원내
불법 건축물,불법 상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잡상인 등 불법 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대부분 공원구역밖에 난립돼 있는 불법 음식점과 기념품가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철거 또는 이전하도록 할 방침
이다.
이번 특별합동단속 기간에는 국립공원은 물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얻
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도 최근 합동단속에 따른 지침을 내리고 상습적인 악
덕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해당 환경
전담검사들에게 지시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