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한미은행에 이어 14일 주택(동남) 신한(동화)은행도 신탁상품에 맡긴
돈을 찾으려는 고객에게 돈을 되돌려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금보호를 받는 확정형 신탁상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될
뿐이며 논란이 되었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동은행의 확정형 신탁상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실적형 신탁의 지급은 앞으로도 일주일이상 걸려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인수은행측은 밝히고 있다.

<> 확정형 신탁상품 지급현황 =확정형 신탁상품의 지급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하나은행(충청은행)은 13일 현재 1억원정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만기가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해약도 적지 않은 것으로 잠정집계
되고 있다.

한미(경기) 주택(동남) 신한(동화)은행 등도 지급규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실적형 신탁은 언제쯤 =실적형 신탁상품의 지급이 이뤄지는데는 많은
걸림돌들이 가로막고 있다.

신탁자산 부실부분에 대한 보전방법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인수은행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서다.

이에 대한 합의가 끝나 인수계약이 먼저 체결돼야 한다.

인수계약이 끝나더라도 전산망이 완비돼야 한다.

신탁상품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배당)가 원금에 가산됐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 원금을 확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인수은행측은 전산망이 완비된 다음에나 지급이 가능해 다음주까진 돈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은행측은 전산망이 가동되는대로 고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일단 금감위가 지시하는대로 연 9%정도의 배당을 원금과 함께 지급할 방침
이다.

중도해약의 경우엔 원금만 되돌려 주게 된다.

<>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확정형 신탁상품 가입자는 중도해약하기
보다는 기다리는게 바람직하다.

원리금을 보호받는데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나중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퇴출은행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중도해약이 가능하다.

실적형 신탁상품 가입자는 당분간 사태추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당초 금감위는 3월말 자료를 기준으로 퇴출은행 신탁상품이 연 9%정도의
배당을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은행측은 정확한 실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탁자산이
9% 배당은 커녕 원본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이에따라 지급이 개시되면 일단 중도해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소한 원금만이라도 건져서 다른 고금리상품에 투자할수 있어서다.

금감위 지침에 따르면 실사이후에는 실적대로 배당할 예정이므로 이때는
원금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