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세제개편 방향] 30억이상 상속 최고세율 적용..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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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대상을 현행 상속금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접대비를 지출할때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해
탈세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98년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결과를 감안해 세제개편 최종안을 8월중 확정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기업에 메기는 가산세율을
현행 10~20%에서 20~30%로 10%포인트씩 높이고 불성실신고 기업엔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탈세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고 이들로부터 감사나 기장대행을 받은 모든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주의 재산도피와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변칙 및 부당거래를
통한 기업재산 유출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형사고발키로 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선 기업자금 유출혐의자는 물론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 해당자는 물론 기업과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여세 합산과세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10%포인트씩
낮추되 지방재정 감소 등을 감안,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거래세 인하는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당초 방안을 수정,
기간은 그대로 두되 양도주식 비율을 5%이상 또는 7%이상 등으로 낮출 방침
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적용받는 대상을 현행 상속금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접대비를 지출할때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해
탈세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98년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결과를 감안해 세제개편 최종안을 8월중 확정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기업에 메기는 가산세율을
현행 10~20%에서 20~30%로 10%포인트씩 높이고 불성실신고 기업엔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탈세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고 이들로부터 감사나 기장대행을 받은 모든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주의 재산도피와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변칙 및 부당거래를
통한 기업재산 유출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형사고발키로 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선 기업자금 유출혐의자는 물론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 해당자는 물론 기업과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여세 합산과세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10%포인트씩
낮추되 지방재정 감소 등을 감안,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거래세 인하는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당초 방안을 수정,
기간은 그대로 두되 양도주식 비율을 5%이상 또는 7%이상 등으로 낮출 방침
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