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98년 세제개편 방향] 30억이상 상속 최고세율 적용..토론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대상을 현행 상속금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접대비를 지출할때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해
    탈세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98년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결과를 감안해 세제개편 최종안을 8월중 확정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기업에 메기는 가산세율을
    현행 10~20%에서 20~30%로 10%포인트씩 높이고 불성실신고 기업엔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탈세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고 이들로부터 감사나 기장대행을 받은 모든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주의 재산도피와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변칙 및 부당거래를
    통한 기업재산 유출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형사고발키로 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선 기업자금 유출혐의자는 물론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 해당자는 물론 기업과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여세 합산과세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10%포인트씩
    낮추되 지방재정 감소 등을 감안,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거래세 인하는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당초 방안을 수정,
    기간은 그대로 두되 양도주식 비율을 5%이상 또는 7%이상 등으로 낮출 방침
    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ADVERTISEMENT

    1. 1

      부동산 양도세·보유세 손질, 7월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에 관해선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다는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에 관한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거주 1주택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을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보유세 과세표준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정부는 5월 9일로 종료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완충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2

      SK증권 '대가성 거래' 알고 있었나…금감원, 뒷북 조사 논란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0분금융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9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일찌감치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사실관계와 인물, 금융사 및 사모펀드(PEF)가 많아 꼼꼼히 살피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2024년 11월 금감원이 비위 사실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 개선 명령 당시 무궁화신탁 자구안 승인을 위해 수개월간 금감원은 SK증권과 무궁화신탁 사이의 문제를 심층 조사했다”며 “자구안 승인 여부는 물론 향후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는 미루고 무궁화신탁 매각에 집중했다. 크게 떨어진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NCR) 비율을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산업은행 등이 SK증권 대주주 PEF J&W파트너스에 대한 인수금융 만기 연장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대출 부실 관련 충당금을 쌓은 데 따른 결과로 SK증권의 경영권이 흔들리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매각이 미뤄지면 SK증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분위기였다”며 “무궁화신탁 매수희망자로 거론된 세 곳의 적격성을

    3. 3

      무궁화신탁 부실 돌려막기…인수기업에 '폭탄' 떠넘긴 PEF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4분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방위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SK증권의 이례적인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PEF)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잇따른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무궁화신탁 담보대출로 13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SK증권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2국과 3국이 SK증권을 둘러싼 바터 거래 의혹의 내부통제 및 PEF 관련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업계는 금감원 조사가 ‘금융 카르텔’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회장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등 PEF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키스톤PE는 오 회장의 무궁화신탁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서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아시아경제는 관련 후순위채 100억원을 떠안았다가 전액 손실을 볼 상황에 놓였다.금감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키스톤PE, 무궁화신탁 후순위채…인수한 캐피탈사에서 상장사로담보 부실에 100억원 '휴지조각'무궁화신탁과 SK증권을 둘러싼 얽히고설킨 금융 거래에는 수많은 사모펀드(PEF)가 등장한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PEF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SK증권도 여러 PEF와 거래하면서 김신 SKS PE 부회장의 PEF를 통한 1인 지배구조를 뒷받침해 왔다.중소 PEF가 변칙적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