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신속처리제' 도입...KDI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대기업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기존 법정관리
나 화의절차에 우선하는 "패스트트랙제"(부실기업신속처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패스트트랙이란 부실기업을 경제성에따라 존속시킬 기업과 청산시킬 기업을
나눈뒤 6~8개월내(기존절차 2년안팎)에 회생 또는 퇴출시키는 새 기업정리모
델이다.
이는 채권금융기관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법원이나 행정부가 최종결정권을
쥔다는 점에서 채권단협의회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기업가
치회생작업)과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대기업 구조조정방안"을
마련, 금감위등 관계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채권은행단이 부도기업 또는 협조융자기
업에 대해 신청한다.
주관기구인 특별재판부(법원)나 특별위원회(행정부)는 4개월내 채권신고 및
실사작업을 거쳐 청산 및 계속가치를 결정한다.
정리대상 대기업은 모든 계열사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킬 경우 가치가 큰 기업은 2개월동안 채권자와
주주등 이해당사자간에 정리계획안을 확정한다.
예외적인 경우엔 2개월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내 제3자 인수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명한 절차
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채-주식 교환"을 실시한다.
출자전환은 총기업가치가 부채보다 적은 경우 기존 주주지분은 1백% 소각되
고 신주는 채권자몫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KDI는 "처리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기존 화의나 법정관리제로는 쏟아져 나오
는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부실기업정리
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회생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나 화의절차에 우선하는 "패스트트랙제"(부실기업신속처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패스트트랙이란 부실기업을 경제성에따라 존속시킬 기업과 청산시킬 기업을
나눈뒤 6~8개월내(기존절차 2년안팎)에 회생 또는 퇴출시키는 새 기업정리모
델이다.
이는 채권금융기관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법원이나 행정부가 최종결정권을
쥔다는 점에서 채권단협의회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기업가
치회생작업)과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대기업 구조조정방안"을
마련, 금감위등 관계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채권은행단이 부도기업 또는 협조융자기
업에 대해 신청한다.
주관기구인 특별재판부(법원)나 특별위원회(행정부)는 4개월내 채권신고 및
실사작업을 거쳐 청산 및 계속가치를 결정한다.
정리대상 대기업은 모든 계열사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킬 경우 가치가 큰 기업은 2개월동안 채권자와
주주등 이해당사자간에 정리계획안을 확정한다.
예외적인 경우엔 2개월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내 제3자 인수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명한 절차
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채-주식 교환"을 실시한다.
출자전환은 총기업가치가 부채보다 적은 경우 기존 주주지분은 1백% 소각되
고 신주는 채권자몫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KDI는 "처리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기존 화의나 법정관리제로는 쏟아져 나오
는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부실기업정리
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회생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