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 봄에 결혼한 신혼부부다.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에 결혼 전에 둘 다 들었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 중복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7월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신혼부부도 중복통장을 일반인과 똑같이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약해
야 하나.

[답] 미혼인 남녀가 결혼해서 세금우대저축을 중복가입하게 된 경우 2개
통장 모두 세금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해약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완전면제해주거나 절반을 깍아주는 세금우대
저축상품중 1세대1통장만 유효한 것은 가계장기저축(비과세), 가계생활자금
저축(절반과세) 등 두 종류다.

참고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신혼부부처럼 중복통장을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

단 부모 나이가 남자는 60세(아니면 여자 55세)이상이어야 한다.

시부모는 물론이고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숙사나 합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살아 주민등록상 1세대로 된 때도
각자 중복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이런 경우에도 노부모 봉양이나 신혼부부와 똑같이 세금우대혜택을
주기로 발표해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