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뭘 어쩌자는 파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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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만은 안된다"는 여론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산하 전국
금속산업 노조연맹이 끝내 파업을 강행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금속연맹의 파업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9개 노조
4만2천여명만 참가해 파업수위가 그다지 높지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오늘 금융노련및 공공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연쇄파업이 산업계에 미칠
파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관계장관 특별담화 등을 통해 노동계의 자제를 호소해온 정부는
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정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위기상황에서 노동계가 노사정
위원회를 뛰쳐나와 연쇄파업과 장외투쟁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이며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노동계는 퇴출금융기관및 기업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요구인지는 노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퇴출기업의 근로자를 인수기업이 고스란히 재고용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구조조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재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도 최단시일내에 해내지
않으면 안될 과제인 것이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근로자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노동계는 즉각 파업을 중지하고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발표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상급노동단체
및 해당노조와 수십차례의 협의를 가졌고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상당부분
수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출범한지 한달밖에 안된 노사정위를 뛰쳐나온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특별담화를 통해 앞으로 중요정책사항은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계와
성실히 협의,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확약한 이상 노동계도 즉각 복귀해
모든 사안을 장내에서 논의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고용승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더이상 우왕좌왕
할게 아니라 보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말로만 "엄정대처"를 되뇌일게 아니라
행동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금속산업 노조연맹이 끝내 파업을 강행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금속연맹의 파업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9개 노조
4만2천여명만 참가해 파업수위가 그다지 높지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오늘 금융노련및 공공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연쇄파업이 산업계에 미칠
파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관계장관 특별담화 등을 통해 노동계의 자제를 호소해온 정부는
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정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위기상황에서 노동계가 노사정
위원회를 뛰쳐나와 연쇄파업과 장외투쟁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이며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노동계는 퇴출금융기관및 기업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요구인지는 노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퇴출기업의 근로자를 인수기업이 고스란히 재고용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구조조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재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도 최단시일내에 해내지
않으면 안될 과제인 것이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근로자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노동계는 즉각 파업을 중지하고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발표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상급노동단체
및 해당노조와 수십차례의 협의를 가졌고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상당부분
수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출범한지 한달밖에 안된 노사정위를 뛰쳐나온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특별담화를 통해 앞으로 중요정책사항은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계와
성실히 협의,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확약한 이상 노동계도 즉각 복귀해
모든 사안을 장내에서 논의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고용승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더이상 우왕좌왕
할게 아니라 보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말로만 "엄정대처"를 되뇌일게 아니라
행동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