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전체 지방공무원 29만1천여명의
30%인 8만7천여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 임용결격된 공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 상당액을 보상해
주고 선별구제해 특별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입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석영철 행정자치부차관 등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올해 5천명 미만의 3백21개 동을 통.폐합하고 99~2000년중
2천2백93개 동과 81개 읍을 폐지해 <>98년 7천1백명 <>99년 1만3천4백명
<>2000년 9천2백명 등 총 3만명 이상을 감축키로 했다.

감축방법은 당연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에 따른 신규충원 억제(2만3천명)와
정년단축 및 정년연장 철회(6천7백명), 근무성적 등에 따른 강제퇴직(최소
3백명 이상) 등으로 이뤄진다.

당정은 해당 지자체가 정원감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차등지원,
행정운영실태 공개 등을 활용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결격공무원 처리와 관련, 1단계로 공무원이 적립한 금액(기여금)의
2배 수준을 보상해주고 퇴직금 청구시효(5년)를 연장해줄 계획이다.

2단계로 사실상 무효인 근무경력에 한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을
보상해 주고 퇴직당시 직급으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합동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 올 하반기중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업무
1천3백67건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