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4일 노동계의 합법적인 요구는 수용하지만 불법파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계가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들어 정리해고문제와 관련, "노동자들도 기업의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이해해야 한다"며 노동계에 조심스런 압박을 가해오긴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의 어조는 한층 단호했다.

물론 이날 시작된 민주노총의 파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이 쟁점으로 삼고있는 정리해고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리해고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데 따라 입법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할때 최소한의 정리해고는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 은행 종금사들이
퇴출당하고 있고 주주들은 투자액을 고스란히 잃었으며 국민들도 수십조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때"
라고 노동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여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오히려 실업을 줄일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 근거로 미국과 프랑스를 대비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받아들여 다른 나라보다 높은 취업률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어려운 프랑스와 독일은 10%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조기에 회복, 다시 일자리를 늘릴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살아야 노동자가 살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관련,"우리는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
해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들과 대화해 나가야 된다"고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김 대통령은 그렇다고 노동계에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한 시위 등은 수용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노동운동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노동자의 권익과 입장을 살려주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노사정위원회 등 노동계와의 대화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기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노동계를 설득해 나가기 위해 정부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