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장은 하이포크 돼지고기를 비롯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축산
가공품에 대해 품질표시는 물론 생산자이름과 생산일자등을 명기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용 목살용 갈매기살용등 부위에 따라
생산자실명제를 적용, 엄격한 책임마케팅을 실시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재 라면 음료 가공식품등에는 이제도가 도입됐으나 축산물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 김영규 기자 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