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월초부터 PC통신회사의 데이터전송속도 접속완료률등 통신품질이
메분기마다 공표돼 이용자들이 선택자료로 활용할수 있게된다.

통신위원회의는 한국통신과 나우콤등 PC통신회사들에게 PC통신의 접속장
애를 줄일수 있도록 90일 이내에 품질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한국통신에게는 반기별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몰릴 때의 HiNET-P망
접속완료율(응답호수/시도호수)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위는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이 PC통신회사들이 회선을 늘리
지 않아 접속이 잘안되는등 PC통신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용약관에 근거없이 자사의 이동전화및 무선호출 가입자들에게
이용료의 20%를 감면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화가능범위,부가서비스종류 등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
한 한솔PCS와 기지국이 1천7백44개인데도 2천8백79개라고 과장 광고한 SK
텔레콤이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