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증권을 매매(임의매매)한
증권회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같은 재무건정성 지
표를 허위로 보고했는지를 정밀검사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감독원은 15일 국내 증권사와 외국사 국내지점 및 투신사등 86개 증권
기관의 감사들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금년 하반기 검사방향"을 통보했다.

임의매매에 대해 증감원은 해당 직원의 정직 또는 면직같은 행정조치에 그
쳐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치에 검찰고발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임의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IMF이후 올 상반기중 접수된 증권분쟁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이르고 있다"며 "증권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임의매매 척
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또 지난6월의 특별검사에서 부적격 후순위채권으로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과대계상한 증권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증권사의 재무건
전성 비율 산정에 대한 검사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나 투신사들이 자금예치의 댓가로 사례금을 약속하는 것도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금을 예치하는 과정
에서 사례금을 준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올 하반기중 각 증권기관의 영
업점 가운데 10%를 뽑아 영업실태를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양홍모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