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의자 인권 강화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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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5일 군사범죄에 연루된 현역군인들에 대해 재판기록(공판
조서) 열람을 허용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양당 정책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방향에는 군검찰관의 군사범죄 피조사자에 대한 "즉시
석방명령권"을 인정하고, 대표 변호인제도를 신설하며 군교도소 수감자의
접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장교 하사관 등 군간부들에 대한 월 3박4일이내의 휴가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병대의 조직과 편제를 기존대로 해군예하로 유지하되 해군
참모총장 관할로 돼있는 해병대 관련 권한중 일부를 해병사령관에게 이양키
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조서) 열람을 허용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양당 정책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방향에는 군검찰관의 군사범죄 피조사자에 대한 "즉시
석방명령권"을 인정하고, 대표 변호인제도를 신설하며 군교도소 수감자의
접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장교 하사관 등 군간부들에 대한 월 3박4일이내의 휴가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병대의 조직과 편제를 기존대로 해군예하로 유지하되 해군
참모총장 관할로 돼있는 해병대 관련 권한중 일부를 해병사령관에게 이양키
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