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모니터 등 2백34개 전기용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도검사
(형식승인)가 2000년부터 폐지된다.

이들 제품의 안전도검사가 민간에 맡겨지는 대신 불량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불법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5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
법예고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제품의 경우 그동안 수입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았으나 새
제도는 외국제조업자가 직접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의 제조나 수입, 판매는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액도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산자부는 민간인증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럽등 전기용품 수출입이
많은 교역상대국들과 상호인증협정을 서두르기로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민간안전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후 오는 2000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