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는 사정당국의 은밀한 조사를 말한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조사로 밝혀보는 단계다.

내사결과, 혐의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내사종결되고 그 반대면 본격
조사 또는 수사가 따른다.

결국 내사는 모든 것이 불명확한 조사의 초보과정이다.

내사단계인 사건을 공개되서는 안된다는 것도 사실여부의 불확실성 때문
이다.

내사비공개는 특히 내사를 받는 당사자의 명예훼손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검찰사정과 관련해 몇몇 내사사실이 공공연히 외부로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모언론사 사장을 지낸 S씨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윤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검찰이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내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

본인은 출국금지단계에서 내사사실이 알려져 회복키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여기에다 일단 검찰조사를 받으면 무혐의조치에도 불구, 당사자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해설을 다는 것이 세간의 인심이고 보면 내사사실공개의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강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발표도 마찬가지다.

내사의 사실유무를 떠나 본인은 내사공개날부터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도 설왕설래로 하루종일 뒤숭숭했다.

검찰이 혐의점을 포착해 자신감에서 발표했는 지는 몰라도 내사공개는
무조건 원칙위배다.

요즘 이같은 내사단계인 사건이 사정당국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단속해야 마땅하다.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돼있는데(형법 126조) 하물며
내사단계사실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사정당국이 법을 어겨서야 되는가.

고기완 < 사회1부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