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유통합리화자금 2백1억원을 제공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본청및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서 자금신청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유통정보화,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건립, 물류표준화,
공동집배송단지 건립등 5개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지원조건은 연리 8.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지원액의 30%이내에서
운전자금도 융자된다.

특히 유휴공장과 창고등을 매입하거나 개.보수를 추진하는 업체들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02)503-7927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