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정부보장 '믿고 맡기세요' .. '가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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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자기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므로 보험가입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 구조조정이 은행과 달리 계약이전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퇴출
보험사에 든 보험계약은 우량한 보험사로 그대로 이전돼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다소 복잡하다.
보험사의 파산시점과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법인보험 퇴직보험 등도 파산시점에 따라 보호내용이 달라진다.
개인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등은 보험사가 2001년이후 파산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가입한 보험 가운데 퇴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보험은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보증보험은 8월1일부터 맺은 계약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31일이전에 맺은 계약도 2000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사 파산이 2000년말이전에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 가입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진다.
7월말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전액 돌려준다.
해약환급금은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는 돈을 말한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중 보험사가 사업비로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와 보험
자산의 투자로 생긴 이익배당이 해약환급금에 해당된다.
7월말이전 가입자는 보험사가 2000년전에 파산하면 중간에 해약한 것으로
간주해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8월초이후 가입자들은 다르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와 파산시점을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초기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익배당을 많이 받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파산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웃돌더라도 가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데
그친다.
2001년이후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에도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6월4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을 당시엔 7월1일을
기준일로 하기로 했다.
즉 보험가입이 6월말이전이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7월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6월중 개정되지 않아 이 기준일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는 7월16일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의 보장범위가 달라질 예정이다.
만일 더 늦춰진다면 시행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 최대 5천만원, 그 이후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보험사 청산과정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 가운데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가 파산한 뒤 해약환급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기간을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날까지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보험혜택을
받는다.
돌려받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게
된다.
다만 이는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파산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으면 더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그동안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은 파산이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상법상 보험사는 파산이후 3년간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파산한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구조조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이전방식이라면 보험계약의
실효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보험계약은 계약이전을 받는 우량
보험사로 넘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량보험사로 이전되면 더 많은 가입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로선 보험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구조조정대상에 거론되더라도 해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계약이전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누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받을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므로 보험가입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 구조조정이 은행과 달리 계약이전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퇴출
보험사에 든 보험계약은 우량한 보험사로 그대로 이전돼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다소 복잡하다.
보험사의 파산시점과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법인보험 퇴직보험 등도 파산시점에 따라 보호내용이 달라진다.
개인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등은 보험사가 2001년이후 파산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가입한 보험 가운데 퇴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보험은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보증보험은 8월1일부터 맺은 계약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31일이전에 맺은 계약도 2000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사 파산이 2000년말이전에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 가입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진다.
7월말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전액 돌려준다.
해약환급금은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는 돈을 말한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중 보험사가 사업비로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와 보험
자산의 투자로 생긴 이익배당이 해약환급금에 해당된다.
7월말이전 가입자는 보험사가 2000년전에 파산하면 중간에 해약한 것으로
간주해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8월초이후 가입자들은 다르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와 파산시점을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초기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익배당을 많이 받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파산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웃돌더라도 가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데
그친다.
2001년이후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에도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6월4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을 당시엔 7월1일을
기준일로 하기로 했다.
즉 보험가입이 6월말이전이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7월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6월중 개정되지 않아 이 기준일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는 7월16일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의 보장범위가 달라질 예정이다.
만일 더 늦춰진다면 시행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 최대 5천만원, 그 이후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보험사 청산과정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 가운데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가 파산한 뒤 해약환급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기간을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날까지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보험혜택을
받는다.
돌려받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게
된다.
다만 이는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파산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으면 더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그동안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은 파산이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상법상 보험사는 파산이후 3년간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파산한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구조조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이전방식이라면 보험계약의
실효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보험계약은 계약이전을 받는 우량
보험사로 넘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량보험사로 이전되면 더 많은 가입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로선 보험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구조조정대상에 거론되더라도 해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계약이전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누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