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부 광둥(광동)성은 오는 8월1일부터 상업목적의 토지사용권을
경매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성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광둥성은 주택이나 상점 호텔 오락시설 등으로 이용되는 모든 상업용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경매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광둥성 토지관리국 위앤정지에 국장은 "그동안 토지의 거래가격이 일부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됐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 기능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성의 토지 개발회사들은 지금까지 성정부로부터 직접 토지사용권을
따내 실수요자들에게 팔아 왔다.

이에 따라 관리들과 유착, 부패한 관리들이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게
관례처럼 돼왔다.

광둥성은 지난 87년부터 토지사용권 허가제도를 개혁, 경매에 의한 토지
사용권거래 제도를 도입했으나 11여년동안 상업용으로 개발된 토지의 5%만이
경매로 처분됐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