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강가에서 떡밥을 미끼로 한 낚시를 하면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또 취사행위 주차 세차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재한 직할하천(62개), 지방하천(55개), 지방준용
하천(3천8백47개)에서의 떡밥낚시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는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하천가에서 밥을 짓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주차와 세차
등도 하천환경개선 차원에서 금지행위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천지점별 유지유량을 고시해 가뭄으로 유지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강물사용량을 제한하고 개인이나 지역간 물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