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제조업체들이 지자체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스파클 진로종합식품 일화 고려종합 해태음료 등 39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은 16일 강원도 경기도등 7개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부담
금징수율이 너무 높다"며 47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에 집단으로 냈다.

이들 업체들은 소장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은 생수판매액의 20%
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며 "이는 너무 과중한 부과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또 "먹는 샘물이 아닌 기타 음료개발업자들이 판매액의 5%
만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
장했다.

업체들은 이어 "먹는 샘물제조에 이용되는 지하수의 양은 전체 이용
량 25억t중 0.03%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지하수자원이 고갈되거나
수질이 오염될 위험이 적은 만큼 판매액의 20%를 징수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부가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제정한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업체들은 징수율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