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동차보험 잉여금 50% 징수' 반발..위헌 제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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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안전기금을 책임져야 하는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난 잉여금중 50%를 교통안전기금으로
강제징수한다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의 근거는 보험수지가 흑자가 되면 그 다음해에 보험료를 내려 가입자
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보험원리.
손해보험협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은
보험료인하 형태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건교부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보협회는 또 건교부가 새로이 "의료보수분쟁심의원"이라는 산하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기구 통폐합,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정책
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동차 책임보험및 사업용 차량 종합보험을 건교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돼있는 보험감독행정을 2원화하는 행정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건교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건교부및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
한데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 장종찬 상무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등 검토과정도 없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배상책임법 입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난 잉여금중 50%를 교통안전기금으로
강제징수한다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의 근거는 보험수지가 흑자가 되면 그 다음해에 보험료를 내려 가입자
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보험원리.
손해보험협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은
보험료인하 형태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건교부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보협회는 또 건교부가 새로이 "의료보수분쟁심의원"이라는 산하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기구 통폐합,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정책
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동차 책임보험및 사업용 차량 종합보험을 건교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돼있는 보험감독행정을 2원화하는 행정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건교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건교부및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
한데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 장종찬 상무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등 검토과정도 없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배상책임법 입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