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이자소득세 9월 인상 .. 정부, 2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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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등에 붙는 이자소득세율 인상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은 내달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세금인상을 위한 이자소득세법 개정안과
교통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자소득세법의 경우 공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교통세법은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국회는 빨라야 7월말이나 8월에 열릴 것으로 보여 이자소득세 인상은
9월1일, 교통세 인상은 8월중 가능할 예상이다.
이자소득세는 현재 이자금액의 22%(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2.2%포인트
오르고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가 리터당 1백원,경유는 리터당 80원씩 각각
인상된다.
이날 차관회의에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기관 외에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으로까지 넓혔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
또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은 내달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세금인상을 위한 이자소득세법 개정안과
교통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자소득세법의 경우 공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교통세법은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국회는 빨라야 7월말이나 8월에 열릴 것으로 보여 이자소득세 인상은
9월1일, 교통세 인상은 8월중 가능할 예상이다.
이자소득세는 현재 이자금액의 22%(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2.2%포인트
오르고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가 리터당 1백원,경유는 리터당 80원씩 각각
인상된다.
이날 차관회의에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기관 외에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으로까지 넓혔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