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결산법인부터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배당락 기준가를 따로 산출하
지 않고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하게된다.

그러나 무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주식배당의 경우 현재처럼 배당락
기준가격이 새로 산출된다.

증권거래소는 증시에서 현금배당 실시후 발생해온 주가왜곡과 투자자 불만
을 해소하기위해 배당락 기준가격 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
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경우 배당락 기
준가가 과다하게 떨어져 주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