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상업 등 대형은행들이 외자유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면계약의 골자는 "일정수익률 보장".

자본참여를 하는 금융기관에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게 국제금융가의 상식
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다 소액주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서다.

<> 이면계약 내용 =재미 벤처기업인 김종훈씨는 최근 미국쪽 투자자들과
함께 최대 5억달러까지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흥은행과의 협상과정에서
밝혔다.

그러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보증과 일정수준의
이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란걸 생존원칙으로 삼은 조흥은행 입장에선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

상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상업은행은 미국 보험사로부터 이달말까지 4억5천만달러의 외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업은행은 2억달러에 대해선 "리보(런던은행간금리)+2.5~3%"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2억5천만달러는 신축본점을 담보로 주기로 했다.

신축 본점의 경우 매각한뒤 곧바로 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 3~5년뒤
건물가격이 오를경우 당초 매각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조건(리스백방식)
이다.

한일은행은 이들과는 차원이 다소 다르지만 2조원규모의 정부지원을 전제로
합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문제점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일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외자유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분참여냐 하는 점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조흥 상업 은행이 유치하는 증자액은 순수 출자가 아니라
일종의 차입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해당은행들마저 "자칫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분이 제로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출자기관이 수익률과 담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제금융가의 반응도 적잖이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관계자들은 "국제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1백년 역사의
은행을 팔아먹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 소액투자자들은 주가폭락으로 대규모 재산손실을 보고 있는데 반해
거액투자자들에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금감위도 현재까지 "이면계약은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최근들어 대형은행간 합병방침을 사실상 철회, 이들
은행의 외자유치를 통한 홀로서기를 용인하고 있다.

금감위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 이들은행의 이면계약에 대응할지
관심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