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세를 최고 7.5배 중과토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112조2의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6일 (주)한신주택 등이
낸 지방세법 112조 위헌소원사건에 대해 "이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주택과 오락장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조세부과 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 등을 취득한 경우 통산 취득세율
인 2%의 7.5배인 15%의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과세시가 표준액 2천5백만원이상인 대지 2백평 이상의
주거용건물 등을 고급주택으로, 룸살롱 증기탕 디스코장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신주택은 93년 부산 부산진구에 아파트 6동을 건축했으나 전용면적
90평의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