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담합행위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된다.
또 이들 단체는 광고금지 등 소속회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변호사 의사 등 16개 전문자격서비스 직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이들 단체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반기내에 끝내기로 했다.
대상 전문직종은 변호사 의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 수의사 약사 법무사 행정사 안경사 관세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등 16개 직종이다.
공정위는 개별법령에 이들 단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 카르텔일괄정비법을 만들어 사업자 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의무가입과 회비납부규정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회 같이 사업수주물량을 협회가 배분하거나 변호사회
법무사회가 광고활동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정비키로 했다.
또 건축사협회처럼 영업지역을 단체가 나눠 정해주거나 의사회처럼
자율감시라는 명목으로 회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정기간 근무를 한 공무원에 자동적으로 자격을 주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형평을 맞추도록 자격증획득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이들 전문직종이 자체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