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합병이나 사업부 매각등을 추진중인 기업이 반대
주주들의 주권을 매입할때 적용하는 주식매수가격 산정방식을 내주중
변경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7일 "기업들이 종합주가지수 움직임과 싯가를
반영해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주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방식은 60일간의 평균주가에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을 반영한 "표
준가격"을산출한후 주식매수청구마감일 당일의 싯가와 비교해 중간가
격으로 주식매수가를 결정하는 "주가지수 연동제"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최근같은 약세장에선 주식매수가격이 기존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60일 평균가)보다 낮아지게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이에따라 소액주주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사회결의일전 평균주가를 기준한 기존방식은 주식
매수가격이 주총일을 전후한 싯가보다 턱없이 높아 주주들의 매수청구가
쏟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요인 때문에 상장기업이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92년이후 14개회사가 주식매수부담 때문에 합병및 사업부
매각등을 포기했으며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지적돼 왔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