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계 26억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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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위해
26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공연허가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가지원금은 국고에서 2억5천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11억4천만원,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2억원 등을 갹출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공연예술 지원금은 총 1백77억3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화부는 또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음식점 다방 등 일반 업소에서도 노래
무용같은 공연을 할수있게 하고 공연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공연자 등록제와 공연 신고제, 각본 심의제를 모두
폐지하고 공연장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초청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공연 허가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
26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공연허가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가지원금은 국고에서 2억5천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11억4천만원,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2억원 등을 갹출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공연예술 지원금은 총 1백77억3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화부는 또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음식점 다방 등 일반 업소에서도 노래
무용같은 공연을 할수있게 하고 공연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공연자 등록제와 공연 신고제, 각본 심의제를 모두
폐지하고 공연장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초청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공연 허가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