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6만5천원의 회비만 내고 교통범칙금 납부 걱정을 잊으십시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몰다보면 연간 몇건
정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된다.

범칙금이 건당 최저 2만원(통행우선순위 위반 등)에서 최고 6만원(속도
위반 등)인만큼 결코 만만한 부담이 아니다.

이같은 자가운전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신규 업종이 바로 "범칙금납부대행업"
이다.

한국안전운전보장(대표 윤봉기)은 지난 5월 20일 창업한뒤 현재까지
3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연간 발급받는 범칙금 스티커의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대납을 보장해주기
때문.

회원이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회사 봉투에 넣어
보내면 회사는 대납후 7일이내 영수증을 재송한다.

회원자격은 운전면허소지자.

단 택시, 버스, 4t이상 화물차운전자는 제외된다.

앞지르기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50개 항목에 대해 범칙금 대납을
보장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운전, 주.정차및 유턴 위반 등
5개 사항은 제외된다.

일단 가입한뒤 10일이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02)5533-050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