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안방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 판사는 17일 주부 조모씨가 "이혼수속을
밟을 때까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신청
사건에서 이같은 조치를 선고했다.

이로인해 남편 김모씨는 오는 9월 15일까지 두달간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박판사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아 집에서 퇴거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직상태인 남편이 거처할 곳이 없어 안방만 출입금지장소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또 "특례법상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보호감호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