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유층의 상속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주식 등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급락한 점 등을
고려,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일정수준 하향 조정하는
등 상속 증여세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20억원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초 정부방침을 확정지은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이 축소되는 경우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돼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96년까지 10억원으로 돼 있었던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지난해부터 30억원으로 크게 높여 세제개편 당시 서민층으로부터 고액재산가
를 위한 조치라는 반발을 샀다.

정부는 또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로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
하는 한편 상속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유층의 변칙증여 사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증여세과세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열거주의"에서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과세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는 물론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여부를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