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은행만이 아니라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퇴출은행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정부방침은 조건부승인은행이나 앞으로 추가 퇴출되는
은행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이 비교적 타당성이 있어
퇴출을 면한 것이며 부실경영이 계속돼 왔다는 측면에서는 퇴출은행에 비해
크게 나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영진이 앞으로 예정된 퇴진만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으며 과거 부실 불법대출이나 은행자산 유용 등에 관련된
것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7개은행의 행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금감위의 경영진 대폭 교체 지시에
따라 7~8월에 걸쳐 60~80%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은행 임원 등의 불법대출 사례 등은 앞으로 퇴출은행에 대한 인수은행
의 실사가 시작되고 조건부인수은행에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 차츰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계획
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