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사업자는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성실납세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시.도 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심사청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지정증"을 주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제때 못내더라도 징수 유예및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및 관급공사 참여 금지 등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실납세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열리는대로 이와 관련된 각종 조례가
개정되도록 독려하겠다"며 "늦어도 4.4분기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들어 성실납세자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3백38명이 선정돼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