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목적을 확인하지않고 무분별하게 달러화를 바꿔 주는 금융기관은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5일이내에 출국하거나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달러를 살수 있는
외화매입제한이 당분간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내국인의 보유목적 달러화 매
입중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국인은 앞으로 일정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달러화를 매입할 수
없다.

또 내국인이 해외에 예금 할 목적으로 달러화를 환전하는 행위도 계속 금지
된다.

정부는 외환사정 호전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달러화 환전 목적을 파악하
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전에 응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달러화를 인정된 기한내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경상수지흑자 등으로 우리
나라의 가용외환보유고가 지난 15일 현재 3백80억달러에 달하는 등 외환사정
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에도 버틸 수 있는 수
준의 가용외환보유고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