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 내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기관이 경영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경영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 임원들의 권한은 박탈된다.

또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이 유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