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과 지점장이 대출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각 은행별로 설치되는
여신위원회와 지역여신센터가 기업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신용대출과 함께 경영지도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까지 여신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은행장과
지점장등의 결정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한 여신관행혁신에 관한 기본방향
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은행은 조만간 세부 추진계획 마련에 착수, 늦어도 오는 10월
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신관행혁신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심사및 결정은 각 은행의 대출
전문심사역 합의제로 바뀐다.

따라서 일선 지점에 들어온 대출신청은 지역여신센터로 모아 전문심사역들이
심의하게 된다.

지역센터에서 결론내리기 어려운 내용은 행장이 배제된 가운데 본점
여신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금감위는 이 방식을 우선 기업대출에 대해 적용하되 점차적으로 개인대출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와관련, 금융전문가들은 "여신위원회제는 지금도 상당수 은행에서 실시
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신관행혁신안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담보보다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평가, 대출
여부및 한도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의 모든 운전자금 종합한도를 정해 다른
은행도 이 한도를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업부채비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상시 여신검토(Loan Review)와 조기경보제도 도입해 부실징후 여신을 조기
발견, 밀착 감시키로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