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뒤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경매시장에
내놓는 재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IMF이후 <>금융권의 자금대출중단 <>시세하락 <>권리분석 실패 등으로
재경매되는 물건이 전체 경매물량의 10~15%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

이들 물건은 대체로 최저경매가가 최초감정가의 절반수준이며 유찰횟수에
따라서는 감정가의 30%정도에 불과한 것들도 많다.

이에따라 자금사정이 빠듯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어 경매시장의 새로운 ''관심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 재경매 유형 =최근들어 전국 법원에 부쳐지는 재경매물건은 대부분
IMF체제직후에 낙찰받았던 것들이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통상 1개월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대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른다.

그렇지만 IMF이후 자금줄이 막히면서 낙찰받고도 잔금을 내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경매에 부치고 있다.

또 IMF이후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서 경매를 통해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시세가 경매가격보다 싸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경매대행업체들은 "대출중단이나 시세하락때문에 재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눈여겨 보면 의외로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귀띔한다.

이들 물건은 입지 권리분석 등의 측면에서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 유망 물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26동1103호 45평형 아파트(사건
번호97-36191)는 최초 경매가 4억1천만원보다 1천2백20만원 비싼 가격으로
지난해 11월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자는 잔금미납 등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오는 2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경매되는 이 아파트의 경매가는 당초
가격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2억6천2백40만원.

최초 감정가가 4억9천7백만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 27의93에 있는
대지 1백49평 건평 75평형 주택은 오는 23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최초
감정가의 30%선에 불과한 1억6천2백만원에 재경매된다.

<> 물건 구별 및 입찰 방법 =법원이 공고하는 입찰목록중 사건번호 채권.
채무란에 "보증금20%"라고 표시된 것이 재경매 물건이다.

낙찰되지 않은 물건에 입찰할 경우 보증금은 경매가의 10%다.

"보증금 20%"인 물건은 입찰목록에 낙찰됐던 날짜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입찰목록 표에 나와있는 낙찰금액은 최초 낙찰시 낙찰자가 제시했던 금액.

그러나 재경매를 실시할 경우 최저경매가는 첫번째 경매때의 낙찰금액이
아닌 그 당시 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이다.

따라서 재경매입찰의 경우 첫번째 낙찰당시의 최저경매가(이 물건이 한번
유찰됐을 경우는 이 가격에서 20% 떨어진 가격)이상으로 써내야 한다.

예컨대 감정가격이 1억6천만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1동
509호는 지난 3월 1억2천1백12만원에 낙찰됐으나 권리를 포기, 오는 24일
실시하는 재입찰에서는 당시 최저경매가 8천1백92만원으로 입찰에 부쳐진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