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대표 신영일)은 지난 1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로부터 계열사인
(주)쥬리아와 함께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의개시 채권 변제조건은 담보권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자율은 연10%로 정해졌다.

또 지난 1월 부도를 낸 신광기업(대표 성덕수)은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화의조건은 담보채권의 경우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이자율은 연 10%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