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민노총이 오는 22.23일 전개키로한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행자.재경.노동부 차관과 경찰청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조정및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 등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을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기관별로 파업예상 사업장 노조에 대해 파업의 부당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지시켜 파업자제를 설득하기로 했다.

또 현안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측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한국통신과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