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민자유치 광고 설치 허가권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 받은
박정태 전한국도로공사 사장등 전현직 도로공사 간부 5명과 광고업체 대표
4명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0일 박 전사장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충근 고객관리본부장,유원식 용지사업단장,곽원문 고속도로감리
공단감사,이범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이태수 광일광고 대표,독고중훈 가나공
사 대표,윤흥중 동양광고 대표,노동우 서린인터내셔널 대표등 광고업체
사장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사장은 도로공사 사장 재직시이던 지난해 2월 광
일광고 이 사장으로부터 고속도로 "긴급비상전화기"독점 설치권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1월까지 총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본부장 등은 요금표 터널정보안내판,교통홍보전광판 등의 광고 시
설물 설치와 관련,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업체로 부터 4천8백만~1천
1백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 고객관리본부장과 곽씨 유씨 이씨 등 4명은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각각 광고시설물 설치 허가권을 쥔 교통관리처장으
로 잇따라 재직하면서 상납 고리를 승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도로공사 임원들은 자신들이 허가를 내줘
광고업자들이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도 괜찮다는 태도
를 보였다"면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다른 광고업체들을 상대로 수
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