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학점수 만큼 등록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난 등으로 졸업을 미루고 1~2과목만 이수하며 학교를 계속
다니려는 학생들은 한한기 등록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2학기로 나눠 균등하게 징수하던 대학등록금을 대학에
따라 학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학점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대학측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수강과목은 등록금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등록금을 내릴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졸업학점에 1~2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 등록금을 전부 내고 다음
학기를 마쳐야 했던 학생들이 실제 신청한 학점 만큼만 등록금을 내게돼
학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학기가
종전 1년 2학기에서 1년 4학기까지로 다양화된데다 학생이 많이 몰리는
강좌와 그렇지 않은 강좌를 구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금까지 20%로 제한해왔던
국립 산업대와 방송.통신 대학의 수업료.입학금 면제폭을 일반 대학과 같이
3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에만 적용하던 수업료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제도도 전문대 산업대 대학원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신입생의 경우 현재 수업료만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에 징수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업료와 함께 입학금도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