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소음이 법적 규제치에 미달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했다면 시공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5동
에 사는 이모씨가 아파트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인
L건설을 상대로 낸 위자료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이 59db(데시벨)로 법적
규제치(70db)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숙면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공사는 이씨
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L건설이 지난해 4월 오전 6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레미콘 덤프트럭등 공사차량의 소음피해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은
공사차량 통행을 저지하는등 실력행사로 맞서게 된다.

이에 공사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은 주민 7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오전9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시속
10km 이내로 공사차량을 운행할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L건설측은 이씨를 제외한 일부 주민
들과 합의,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오전에 차량을 통과시키는등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주민이 시공사와 차량통행허용등을 합의했더라도
이로 인해 이씨등 나머지 주민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
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L건설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1심에서
위자료 1백만원의 지급판결을 받자 항소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