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추궁이 은행은 물론 종금 증권사
보험권으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대규모 금융사정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경영진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와 경영개입
여부를 철저해 조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용관리기금 고위관계자는 20일 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영업
정지중인 새한종금과 한길종금등 2개 종금사를 부실화시킨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준비로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보전 및 출국금지를 관계당
국에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각각 영업정지를 당한 새한종금과 한길종금은 국제
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목표를 맞추기 위한 증자를 이행하지 못해
조만간 폐쇄 조치를 받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미 지난5월과 이달중 실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당 편법 대출 등 위규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부실기관 경영진등에 대한 책임추궁은 퇴출은행에서부터 조건부승인
은행 퇴출예정 종금사에 이어 본격 구조조정이 전개될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일반화되면서 일종의 금융사정 성격을 띠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에는 경영진 뿐만 아
니라 대주주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부실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증권 보험 종금 리스 신용금고 등 부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은 모두
적용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구상권 행사를
통한 민사책임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