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을 마친 직원의 호봉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주
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병역면제자중 질병이 치료돼 군입대를 희망할 경우 재검을
거쳐 현역복무를 할수있게 된다.

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이행자 권익보호와 공익요원 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
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군이나 공
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호봉승급제도
를 의무화해 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이행자의 호봉승급인정은 권장사항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지키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부
분의 기업들이 군복무기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군 입대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아버지 또는 형제
로 돼 있는 전.공 사상자 가족범위에 어머니와 자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군이 전.공사상을 입은 경우 가족중 1인이 6개월 공
익근무 등 보충역 편입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고조치
하고 1회 경고때마다 5일간 연장복무하며 4회이상 경고시 종전의
현역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형사고발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했다.

징병검사나 병역 복무기간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경우 질병 등이 치유되거나 호전돼 본인이 희망할 경
우 재검을 실시,합격하면 입영토록 했다.

이밖에 병역의무 대상자중 국외여행 미귀국 방지를 위해 귀국보
증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