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열어보면 대부분 신용카드들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의외로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갑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주에 사는 김씨는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용카드로 옷을 사간 손님 때문에 카드회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옷을 사면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김씨는 손님에게서
받은 카드를 가지고 매장에 설치된 확인기계로 확인을 의뢰했고, 잠시후
기계를 통해서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씨는 카드전표에 손님의 서명을 받은 후,
물건과 카드를 손님에게 돌려주고는 그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김씨는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보내서 대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카드회사
에서는 김씨가 받은 카드가 도난된 신용카드라고 하면서 김씨에게 카드를 낸
손님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받았느냐고 따지더니 김씨에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김씨는 조회기로 카드회사에 조회를 했고, 카드회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거래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래를 한건데, 이제와서 도난카드라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카드회사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즈음 신용카드거래가 현금거래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는 업소에 가보면 대부분 조회기를 설치해서
카드회사에 카드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본 후에 거래승인을 받아서 카드
결제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카드가맹점에서 카드회사에 카드의 도난이나 이상 여부를 조회하고,
또 카드회사에서 카드가맹점에게 이상이 없는 카드라는 점을 확인해서 거래
승인을 한 이상, 나중에 그 카드가 도난된 신용카드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에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해야지 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씨의 경우, 카드회사가 거래승인을 한 사실은 카드 전표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있을 테니까 이점을 들어서 카드회사에 카드거래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되겠고, 만일 카드회사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카드거래대금청구소송을 내면 카드대금은 물론 그동안 지연지급된
기간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