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새 예금자보호법 시행 앞으로 열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자가 열흘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발표됐던 시행령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됐으나 개인투자자들로선
각자의 투자포트폴리오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보아야 할 싯점이 온 것이다.
이번 새 예금자보호법 시행은 투자전략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우선 이달 말이 지나면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금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은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8월이후 가입하거나 기존예금에 낸 돈은 이전 가입분과 합쳐서
2천만원미만이면 원금과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만,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정부의 보호울타리에서 들어간다.
2001년부터는 투자원금이 얼마이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투자전략 재검토에 나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본다.
<>2천만원이상 예금시기
예금보호대상이라도 8월이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2천만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2천만원 한도는 7월말까지 불입한 금액과 합쳐서 산정한다.
예컨데 7월말까지 1천5백만원을 불입했다가 8월중 7백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합쳐서 2천2백만원이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2천2백만원만 보호
받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거액예금은 7월31일까지 서들러 가입하는 게 좋다.
이미 2천만원가까이 들어 있는 금융상품을 가진 사람이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믿을만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한도를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미만으로 규정했다.
금융기관별로 보장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한 금융기관에서 1명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천만원이다
가족의 경우라도 명의가 다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각자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예금을 가족구성원 개개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게 좋다.
현행 세법은 만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까지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액불입식 적금 가입시기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넣는 적금식예금은 8월이후 추가불입자금에 대해서
도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해준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이자와 금액을 미리 약정하고 다달이 붓는 것인 만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일시에 예금하기 어렵다면 8월이 되기전에 정액불입
식 적금을 하나쯤 가입해 놓는게 좋다.
비과세가계저축등 자유불입식으로 넣던 예금은 8월부터 넣는 금액이 2천만원
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받게돼 이자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는 자유불입식으로 불입하던 비과세가계저축을
7월말까지 정액불입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
에 요청해놓은 것도 만약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상되는 고객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만기 금융상품 갈아타기
1년전만 하더라도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량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3년뒤인 2000년말까지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급적 예금보호대상인 금융상품에 돈을 맡기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은행퇴출시 불거져 나온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환급여부문제는 정부보장
여부가 금융상품 선택기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량금융기관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약
할 필요는 없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당분간 은행 종금의 추가퇴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래금융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
그러나 만기가 돌아온 상품이라면 새로 가입할 때에는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으로 옮기는게 좋다.
<>2천만원이상 만기조정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보장해주는 시한은 2000년까지
이다.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이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2천만원이 넘는 거액예금이라면 만기를 2000년안에 맞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보증보험.
7월말까지 맺은 보증보험 계약의 보호기간도 2000년말까지이다.
8월부터 맺은 보증보험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계약을 필요한 사람은 가급적 만기를 2000년말안으로 설정한 다음
이달안에 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이때문이다.
<>RP 대신할 고금리상품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하는 RP(환매조건부 채권)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만기선택이 자유로우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끌던 RP였으나
이제는 투자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RP를 선호했던 사람들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진 안전한 다른
단기상품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RP를 대체할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정기예금, 종합금융사의 CMA(어음관리계좌) 자체발행어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이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
지난달 발표됐던 시행령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됐으나 개인투자자들로선
각자의 투자포트폴리오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보아야 할 싯점이 온 것이다.
이번 새 예금자보호법 시행은 투자전략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우선 이달 말이 지나면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금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은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8월이후 가입하거나 기존예금에 낸 돈은 이전 가입분과 합쳐서
2천만원미만이면 원금과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만,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정부의 보호울타리에서 들어간다.
2001년부터는 투자원금이 얼마이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투자전략 재검토에 나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본다.
<>2천만원이상 예금시기
예금보호대상이라도 8월이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2천만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2천만원 한도는 7월말까지 불입한 금액과 합쳐서 산정한다.
예컨데 7월말까지 1천5백만원을 불입했다가 8월중 7백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합쳐서 2천2백만원이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2천2백만원만 보호
받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거액예금은 7월31일까지 서들러 가입하는 게 좋다.
이미 2천만원가까이 들어 있는 금융상품을 가진 사람이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믿을만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한도를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미만으로 규정했다.
금융기관별로 보장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한 금융기관에서 1명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천만원이다
가족의 경우라도 명의가 다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각자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예금을 가족구성원 개개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게 좋다.
현행 세법은 만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까지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액불입식 적금 가입시기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넣는 적금식예금은 8월이후 추가불입자금에 대해서
도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해준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이자와 금액을 미리 약정하고 다달이 붓는 것인 만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일시에 예금하기 어렵다면 8월이 되기전에 정액불입
식 적금을 하나쯤 가입해 놓는게 좋다.
비과세가계저축등 자유불입식으로 넣던 예금은 8월부터 넣는 금액이 2천만원
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받게돼 이자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는 자유불입식으로 불입하던 비과세가계저축을
7월말까지 정액불입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
에 요청해놓은 것도 만약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상되는 고객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만기 금융상품 갈아타기
1년전만 하더라도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량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3년뒤인 2000년말까지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급적 예금보호대상인 금융상품에 돈을 맡기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은행퇴출시 불거져 나온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환급여부문제는 정부보장
여부가 금융상품 선택기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량금융기관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약
할 필요는 없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당분간 은행 종금의 추가퇴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래금융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
그러나 만기가 돌아온 상품이라면 새로 가입할 때에는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으로 옮기는게 좋다.
<>2천만원이상 만기조정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보장해주는 시한은 2000년까지
이다.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이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2천만원이 넘는 거액예금이라면 만기를 2000년안에 맞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보증보험.
7월말까지 맺은 보증보험 계약의 보호기간도 2000년말까지이다.
8월부터 맺은 보증보험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계약을 필요한 사람은 가급적 만기를 2000년말안으로 설정한 다음
이달안에 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이때문이다.
<>RP 대신할 고금리상품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하는 RP(환매조건부 채권)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만기선택이 자유로우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끌던 RP였으나
이제는 투자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RP를 선호했던 사람들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진 안전한 다른
단기상품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RP를 대체할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정기예금, 종합금융사의 CMA(어음관리계좌) 자체발행어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이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