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국세청
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 그룹은 과징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추가로 징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자금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며 "국세청에 조사결과를 제공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간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리로 임대하거나 자금을
싼 값에 빌려주고 받아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3년간 평균매출액의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이어 법인세 추가징수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현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로 부과대상금액 1억원까지는 16%,
1억원 초과분부터는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
탈세혐의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로 이익이 줄어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
거래 1차 조사결과를 최종 심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검토작업이 거의 끝났다"며 "기업들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명백히 법 위반사항일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