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은 22일부터 단순하게 보유할 목적으로도 연간 2만달러까지
달러를 살수있게 된다.

반면 국내기업들이 해외사무소에서 쓰는 활동비와해외에 지급하는
배당금및 이자가 건당 5만달러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등
국세청통보대상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시행해온 외화매입제한조치
를 외환시장이 다소 좋아짐에 따라 22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및 기업의 경우 출국이나 수입자금결제 5일전에만
외화를 살수 있도록 한 제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외화를
매입할수 있다.

외화예금및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환전도 허용된다.

다만 개인은연간 2만달러 한도내에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는데 따른 불법거래를 차단
하기 위해 국세청통보대상을 확대하는등 외환거래 자유화관련 통첩을
대폭 고쳤다.

그동안 해외에 지급되는 광고대행비나 기업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
비,외국인과 교포에 대한 배당금및 이자지급,해외전시회 참가비용등
이 건당 10만달러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됐으나 앞으로는 5만달러
이상이면 통보된다.

또 회계 컨설팅 예술공연등의 서비스가 실제 이뤄지기 전에 대금을
미리 보내거나 선적서류나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대금을
보낼 경우 건당 5천만달러만 넘어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이 자유화돼 부동산거래를 위장한 자금유
출입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처분자금의 유출
입 현황을 한은이 매달 점검,재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