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6% 내린다.

사망위자료 등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상당폭 현실화된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8월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지난 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보험료 인하는 8월부터 가입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보험금
지급기준은 가입싯점에 상관없이 다음달이후 생기는 사고피해자부터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보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수지가 흑자로 돌어섬에 따라 이처럼
보험료 인하및 보험금 기준기준 보완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용어설명
10면)의 경우 낮은 손해율을 감안해 평균 14.3% 내려간다.

종합보험은 대인 배상이 10.6% 인상되는 반면 *무보험차 상해 25%
*자기신체 20.1%*자기차량 10.6% *대물 0.4%씩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 5.6%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감원은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자가용 경차와 소형차(1천5백 미만)의 보험료는 각각
12.2%와 7.1% 내려간다.

반면 중형차(2천 미만)와 대형차는 2.9%와 3.5% 높아진다고 보감원은
밝혔다.

보감원은 이와함께 사망위자료를 현재 2천6백만원에서 2천9백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와 다른 자동차 운전중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범위도 현재 보험가입자에서 보험가입자의 직계가족까지 확대된다.

보감원은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범위요율 폭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요율 결정요소에 성별.연령별.차종별 기준을 새로
도입,가격자유화폭을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자유화폭 확대조치는 업계의 준비작업등을 거쳐 앞으로
3-4개월 뒤에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조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