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 헬스클럽 등 생활체육시설 대부분이 당국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창업해 운영할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바뀐다.

문화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문화관광부는 생활체육시설을 보다 손쉽게 창업하고 불필요한 규제 없이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차릴수 있었던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등 8개 업종을 자유화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는 이와함께 이들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조정권한을 폐지, 완전
자율화했으며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회원 등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 김경수 기자 ksm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